현수막 제작·주민 홍보 실시

▲ 평창군 진부면이 최근 지역내에서 연이어 길고양이가 죽은채 발견되자 현수막 설치 등 길고양이 죽임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 평창군 진부면이 최근 지역내에서 연이어 길고양이가 죽은채 발견되자 현수막 설치 등 길고양이 죽임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평창군 진부면이 최근 지역내에서 연이어 길고양이가 죽은채 발견되자 현수막 설치 등 길고양이 죽임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진부면은 최근 진부시가지에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홍보현수막 3점을 게첨하고 주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이는 최근 지역내 3곳에서 길고양이 사체 5마리가 발견됐고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누군가 놓은 독극물을 먹고 죽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관련법을 알려주고 길고양이 등 동물보호를 홍보하기 위한 것.

진부면은 최근 열린 이장회의에서 길고양이 보호 등 동물보호법을 홍보하고 ‘동물을 도구,약물 등을 사용하여 죽게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동물보호법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길고양이 보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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