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기마자세 등 교사가 체벌”
학교 “종이뭉텅이로 한대 친것뿐”

일선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8일 춘천의 한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들 B(15)군은 최근 1학년 후배에게 현금 2만원을 빼앗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출석정지 5일에 특별교육 30시간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B군의 행동에는 3학년 선배들의 압력이 있었고,교사에게 40분간 기마자세 처벌을 받는 등 지나친 체벌을 받았다고 학부모 A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학교 교장은 “해당 교사는 기마자세로 벌을 준 적이 없고 종이뭉텅이로 엉덩이를 한 대 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부분은 3학년 학생의 지시를 전달만 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 학교는 A씨의 이의제기로 18일 오후 학폭위를 다시 열어 사건을 재조사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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