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의 계절,너도나도 사진 찍기에 골몰한다.언제 어디서 어느 누구의 카메라에 내 모습이 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원치 않는 모습이 SNS를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지 모른다.내 카메라도 안심할 수 없다.무심코 찍은 한 컷에 낯선 누군가의 은밀한 부위가 담길 수 있으므로.조심 또 조심!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몰카 범죄’가 빠르게 증가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5년 사이에 7배로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의 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다.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6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6년 1만4277건이던 성폭력사건은 2010년 2만건을 넘어선 뒤 2012년 2만3365건,2015년 3만1063건으로 증가했다.최근 10년 동안 117.6%나 늘어난 것이다.강력범죄에 비해 고학력·초범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인구 규모별 발생 비율은 대도시 55.5%,중·소도시 40%였으며 21~24시 사이에 가장 많은 14.9%가 발생했다.13세 미만 아동성폭행도 급증 추세.놀라운 건 남자아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이 2011년 7.5%에서 2015년 13.7%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몰카를 비롯한 성폭력이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가 고강도 제제조치를 꺼내들었다.‘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강도강간 미수죄,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 치사죄를 범한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약물을 투여해 성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찬반논의가 뜨겁지만 외국의 경우 재범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화학적 거세를 강제 시행하는 폴란드에서는 성범죄 재발률이 30%대에서 5%대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7월,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했다.2009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이 계기가 됐다.첫 대상자는 2012년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복역하다 탈주한 김선용씨.당시 그에게는 징역17년과 화학적 거세가 선고됐다.그러나 이런 강한 처벌에도 성범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환을 잘라내는 물리적 거세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런 추세라면 그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강병로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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