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속초 영랑근린공원 조성사업 난항
지난 4월 공원 특례사업 선정
공원 부지 90% 사유지로 구성
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
시 “일몰제 적용 전 개발해야”

영랑근린공원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주들의 반대로 난항이다.속초시는 공원조성을 못한채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영랑근린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영랑근린공원의 사업 현황 및 반대 입장에 대해 살펴본다.

■ 사업 개요 및 현황

영랑근린공원은 금호동 산 278번지 일대,면적 14만5591㎡ 규모로 1964년 7월 공원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금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못해 오는 2020년이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구역에서 해제된다. 속초시는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영랑근린공원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A건설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오는 9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11월 영랑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을 수립한 뒤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2월 중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계획이다.

■ 반대측 입장

해당 부지의 90%인 13만2121㎡는 사유지다.이 부지는 22명의 개인과 2개의 문중이 소유하고 있다.공원구역에 묶여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일몰제 적용만 바래왔던 토지소유주들은 공원구역 해제전에 헐값에 해당부지를 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부지의 감정가는 ㎡당 5만원이 채 안된다.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거래가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잇따른 개발로 치솟고 있는 지역의 다른 부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 소유주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다.사업부지 안에 있는 분묘 이장도 걸림돌이다.부지안에는 2개문중의 분묘가 100 여기에 달한다.

■ 시 입장

속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쉴만한 녹지 공원 및 도시기반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구역이 해제되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난개발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관계자는 “민간 공원 조성은 토지 보상에서 조성까지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고 도시계획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