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 이정수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
“청렴(淸廉)해야 합니다.공적인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면 안됩니다.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대가를 바라거나 이익을 위해 이곳에 취직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나의 귀에 쟁쟁하게 한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 소리는 30년전 국민연금공단에 입사해 처음 일을 시작 했을때,직장상사에게 들은 이야기이다.그 때는 구호뿐이라고 생각하며 실제로 청렴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하고 30년을 지내왔다.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나서 청렴을 주장하고 법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부패방지 및 청렴을 교육하며 공공기관은 매분기 청렴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며 ‘나와 우리 공단은 청렴하게 발전해 왔나?’를 회상하며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과 ‘임직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을 국민연금제도의 30년과 반추하며 읽어봤다.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의 수령,요구,수령약속도 금지해야한다.’

지금부터 28년전 국민연금 가입자 및 그 가족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직접 찾아 나서서 서류준비부터 친족관계 확인,그리고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까지 마치면 수급권자는 고마움의 표시로 음료수를 건네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김영란법 이전에는 이를 받아서 직원들과 나눠 먹거나 복지시설에 기부를 했고 상사는 친절직원이라고 칭찬했다.그러나 이제는 김영란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대상은 물론 공단 자체의 징계대상자로 전락하게 됐다.또한 고마움을 표시한 수급권자는 사정기관이나 법원에 법을 어긴 자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다.국민연금 가입자가 2175만명,연금수령자 422만명으로 위와 같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업무특성을 감안,우리 공단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부정 청탁이나 금품·향응·편의도 제공받지 않음은 물론 청렴하게 업무처리를 한다는 서약을 매년하고 있다.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클린신고세터운용’은 물론 전직원 청렴교육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또한,일반국민이 공단의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및 부당한 업무처리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헬프라인’ 및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용 중에 있다.이것은 모든 국민,특히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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