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구매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민간의 보급대수를 3대로 확정하고 개인과 법인을 상대로 신청을 접수한다.보급대상은 구매 신청일까지 철원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군민,사업자,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에 있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철원군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면 된다.지원금은 전기자동차 1대당 2040만원이다.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나 철원군 환경정책과(033-450-53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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