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말까지 50%

춘천시가 농공단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시는 농공단지 신규 입주 기업에게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기간을 연말에서 2020년 12월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기업 유치를 위한 것으로 기업 한 곳당 5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외국인 투자기업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축소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15년간 면제에서 7년간 면제 후 3년간은 50% 경감,사업을 이어받은 경우는 10년간 50% 경감에서 5년간 50% 경감 후 3년간 30%경감으로 각각 조정했다.시각장애 4급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 적용시한도 연말에서 2020년 12월말로 3년 늘렸다.단 기존 자동차를 대체해 취득할 경우 1년이 지나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달 2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아 다음 번 시의회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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