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01만5555명으로,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57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현재 국내에는 합법적으로 입국 후 귀국하지 않는 약 21만명의 외국인이 있다.이와 같이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범죄 또한 흉폭해지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강,폭력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올해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동시에 범죄피해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펼치고 있다.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 대부분은 범죄피해를 입어도 강제출국 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숨기고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인권보호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등 불법체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불법체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다.해당범죄로는 형법상 살인,상해 등 특별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범죄 등 신체에 관한 범죄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이러함에도 일부 사업주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인권을 무시당하고 고의로 임금를 체불하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언론에 보도 되는 등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사재덕·태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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