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찰은 외국인 범죄 등 불법체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부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불법 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불법체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다.해당범죄로는 형법상 살인,상해 등 특별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범죄 등 신체에 관한 범죄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이러함에도 일부 사업주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인권을 무시당하고 고의로 임금를 체불하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언론에 보도 되는 등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사재덕·태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