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노학·조양동 584필지
실수요성·적절성 심사 후 허가
용도별 의무기간 내 매매 제한

속초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가 제한된다.시에 따르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에 따라 속초역사 예정지인 노학·조양동의 584필지 0.72㎢가 오는 27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해당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이용목적의 적절성,면적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또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은 2년,개발용은 4년,농업용은 2년,임축어업용은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시에서는 이용의무기간동안 연 1회 이상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목적대로 미이행시에는 취득가액의 10%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역세권 예정지와 주변지역 0.72㎢에 대해서는 ‘2035년 속초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하반기 중 ‘속초 역세권 개발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19년까지 개발 규모의 적정성 등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해당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제의 실익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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