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17명, 1심 승소
군, 공무원 수당 규정 근거 항소
대법원 동일 소송 계류 지연될듯

정선지역 전직 공무원(청원경찰)들이 초과근로 수당 청구소송이 장기화되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설관리업무를 맡았던 전 정선군 무기계약직과 기능직공무원 17명은 지난 2013년 12월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미지급된 초과근로 수당과 고용전환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지난해 1월 자치단체는 전직 청원경찰들에게 매일 24시간,격일 24시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전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 인용액은 모두 5억6300만원이었다.이에 대해,정선군은 매일 24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수당을 산정해야하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근거로 항소했다.서울고법은 같은 해 9월 2심 판결을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을 춘천지법 행정부로 파기 환송했다.이어 춘천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4월 변론기일 추후지정을 통보했다.그러나 같은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이들의 집단소송도 판결 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직 청원경찰들은 재직 당시 지역 내 정수장 11곳에서 하루 2인 1교대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맡아왔다.일부 직원들은 1곳에서 24시간을 상주하며 나 홀로 근무했다.소송을 제기한 17명은 “초과근무수당은 획일적으로 월 67시간만 적용해 지급됐다”며 “조속한 해결을 위한 1인 시위와 청와대 진정 등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정선군에 한정된 사안이기 보다 시간외 수당 지급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명확한 법해석과 지급기준이 판시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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