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에 내진보강 시설을 하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양구군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때 내신성능을 강화하면 내년말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3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 소유 일반 건축물로 신축이나 개축일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또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해준다.

지원신청은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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