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때 내신성능을 강화하면 내년말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3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 소유 일반 건축물로 신축이나 개축일 경우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 10%,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준다. 또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해준다.
지원신청은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