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2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정부가 2일 서울과 수도권,세종시,부산 등을 대상으로 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이라는 점이다.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택관리 방침이다.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을 요약해서 싣는다.

■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투기과열지구 지정=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세종시를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투기지역 중복 지정=서울 강남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세종시를 3일부터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로 중복 지정.

△11·3,6·19 부동산대책 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내년부터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단 무주택자로서 연령,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11·3,6·19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자 이상이면 현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했지만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p’,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 + 20%p’의 세율이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현행 비과세요건은 2년 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 이하지만 3일부터 취득한 주택은 기존 조건에 2년 이상 거주한 조건을 추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현행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은 차주당 1건으로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이 추가대출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 제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