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비용 전가금지 회사 부담
사납금 인상 제한 규정 없어
기사 “택시기사 울리는 제도”

▲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택시발전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2일 춘천시외버 터미널과 시내 곳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서영
▲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택시발전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2일 춘천시외버 터미널과 시내 곳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있다. 서영
택시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택시발전법이 10월 시행되지만 오히려 ‘사납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별도 대책이 없는 한 기사들에게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도내 택시업계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원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춘천 728대,원주 643대,강릉 625대 등 모두 3387대에 달한다.이중 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삼척,영월,정선 등 8개 시·군에서는 ‘2일

운행,1일 휴식(3부제)’을 원칙으로 운행되고 있다.3부제 법인 택시의 경우 1일 사납금은 11만5000~12만5000원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다.한달에 18~20일가량 운행을 해야하는 3부제 법인 택시의 특성상 기사 1명이 책임져야 할 사납금은 207만~250만원 정도다.하지만 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월 60만~70만원 수준으로,이는 한달 사납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이때문에 택시기사들은 하루 16~20시간에 달하는 격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택시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오는 10월부터 유류비·세차비·교통사고 처리비·차량구입비 등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운수비용 전가금지’제도가 시행된다.제도 시행에 따라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사납금 인상’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국택시노조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으로 LPG 부담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늘었다는 이유로 결국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택시기사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택시기사를 울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시·군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운송 종사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수는 있으나 기준액(사납금)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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