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다주택자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돼 기존보다 10%p 낮아진다.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수도권 이외의 전국 지역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LTV가 기존보다 10%p 낮아진 60%로 강화된다.

시행은 8월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사람부터 적용된다.다주택자가 대출을 받기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뿐 아니라 전국에서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김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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