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8·2 부동산대책 강원도 영향
3. 맞춤형 부동산 정책 시급
상반기 서울주민 매매거래 2333건
전년보다 65% 증가 도 투자 집중
도민 주거 불안심리 고조 가능성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수도권 투기자본의 강원도 이동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도내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지가지수는 102.34로 전년동월(98.64)보다 3.74%,2015년 6월(95.992)보다는 6.61% 올랐다.강원도 지가지수 역시 지난 6월 102.104로 전년동월(98.707)보다 3.44%,2015년 6월(96.012)보다는 6.34% 상승하는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지난달 기준 강원 평균주택가격 상승률도 전년대비 1.5%,2015년 7월대비 3.2%로,같은기간 서울의 평균주택가격 상승률(각각 2.52%,4.9%)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 및 수도권에 불고 있는 부동산 열풍이 강원도에도 불고 있지만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는 강원도가 제외돼 상대적으로 도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실제 최근 서울 다주택자들이 8·2부동산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수도권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서울 주택을 팔고,도내 저가형 주택을 매입하려는 등 회피성 문의가 도내 부동산업계에 쏠리고 있다.

더구나 올 상반기 서울주민들의 도내 부동산 매매거래건수가 2333건으로 전년동기(1413건)보다 65%(920건) 증가하는 등 수도권 투심이 강원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8·2부동산 대책의 회피자본이 도내로 쏠릴 경우 도민들의 주거 불안심리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투기자본이 강원도로 옮겨지면 도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수도권 다가구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범위 확대 등의 강원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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