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근로자 근로기준법 기준치보다 주 2시간 9분 더 근무

새 정부 출범 이래 근무 시간이 이슈가 되고 있다.아니,최근 몇 차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가 운전사의 초과근무에 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지면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진정 문제는 운전사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기준법 기준치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다는 사실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는 정황이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논의를 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근로시간이 40 시간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 산업근로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 근무하는 것 분명하다.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113 시간,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766 시간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우리의 근로자를 위해 근무시간 단축 문제를 논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는 그러므로 물론 바람직하다.하지만 이 사안에 동의하지 않는 측도 존재한다.법정 근무시간을 맞추다 보면 적은 직원으로 업무를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중소기업들이 그렇다.중기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에 근무시간이 줄면 경영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한다.여기에 이 사안의 딜레마가 있다.

그러므로 담겨 있는 모순성 혹은 이율배반성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근무시간 단축을 이뤄낼 것인가가 중대 문제다.당국의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하여간 당장 떠오른 문제는 도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로 현실이다.예컨대 양양과 서울을 오가는 관광버스 운전사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해야 한다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 할 정도라 할 것이니 말이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이런 초과근무 현상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이다.지난해 도내 운수업계 상용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시간 4분으로,이는 2015년보다 10분 이상 는 상태다.16.4%나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에다가 근로시간 단축이 강행되면 중소기업 경영 압박은 불을 보듯 뻔하다.기업에 획일적으로 근무자를 늘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현실,그렇다고 초과근무 현실을 방관할 수도 없다.이 딜레마를 풀어내야 할 주체는 결국 정부다.한계점에 다다른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등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응책이 마땅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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