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 2. 건축물 단열 설비 공사
국비 60개월 할부 이자 보조
시공후 전기료 14만→5만원

건물 입주자가 건축물에 단열 설비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 부담을 줄이고 냉·난방비를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단열 설비 공사를 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건축물 단열설비 사업은 건물의 외벽과 지붕,바닥 등에 단열재를 설치해 내부의 열손실을 막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적당량 차단해 보온과 통풍 기능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 단열 효과를 높이는 공사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신청자에게 에너지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단열 공사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국비로 60개월(5년) 할부 이자를 보조해주고 있다.도내에서도 건축물 단열설비 공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지난해 도내 한 단독주택 소유자는 단열재가 없었던 건물 지붕(100㎜)과 바닥(30㎜),외벽(30㎜)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공사를 마쳤다.

그 결과 기존 752.12㎾h/㎡를 기록하던 냉난방 부하량을 260.04㎾h/㎡로 감축해 65.43%의 에너지를 줄였으며 평소 14만원을 납부하던 전기료는 공사 후 5만원 이하로 줄여 35%가 넘는 전기료를 절감했다.또 단열 설비 공사에 투입된 총 공사비 8968만원 중 5000만원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아 공사비 부담도 줄였다. <끝>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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