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진열대와 방을 만들어 윤락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36)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년간 원주시에 있는 윤락업소를 임차해 유리진열대와 방 4개를 만든 뒤 이를 윤락여성들에게 임대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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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은 만큼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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