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김순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사 가운데 1987년은 획기적인 전환점이다.민주화 세력의 요구대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의 부활이 이루어져 여·야간에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지방자치의 부활은 지방행정의 전체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주민의 투표로 시장·군수·구청장,시장·도지사,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외형을 갖췄다.이는 높은 관청의 턱을 낮추었으며 대민행정의 친절도를 높였다.지역 간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혁신적인 행정으로 발전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자치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역정치인들만의 지방자치가 됐다.지방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결정돼 주민들조차 정책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지방정부의 장들은 제왕적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이권과 부조리에 개입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지방의원들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는 지방자치의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민주주의가 이렇게 된 데에는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의 미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정치권이 선거 시기에 집착하는 동안 당시 내무부는 관료주의적 자치제도를 도입했다.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유지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까지 단체장에게 부여했다.또,기초의회를 제외한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허용했다.기초의원선거도 2006년부터 정당공천이 허용돼 지금은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말이 정당공천이지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실질적인 국회의원 공천이라고 볼 수 있다.공천된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에 대한 봉사보다는 의장,부의장 등 지방의회의 보직에 집착하면서 지방의회의 파행을 낳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

더불어 1995년부터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줄서기가 강요되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역 민주주의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무엇보다도 정당공천유보와 재임횟수의 제한이 중요하다.재임횟수의 경우 현재는 단체장에게만 3회의 제한이 있다.재임횟수의 제한을 지방의원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정치인의 정당공천은 항상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지역 유권자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오히려 정당공천을 둘러싸고 금품수수가 횡행하는 등 지역선거가 타락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이며,젊고 유능한 젊은이가 지역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됐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횟수 제한을 통해 지방정부의 혁신을 달성했다.그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수가 높아질수록 주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 집착하는 점에 주목했다.이후 로스엔젤레스를 시작으로 주민발의와 주민투표를 이용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횟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로스엔젤레스의 사례는 지방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혁신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배가된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정당공천배제와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횟수 제한을 강력히 주장하여 실현하게 된다면,이는 지역정치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재임횟수의 제한대상을 지방의원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재임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해야 한다.유권자의 실수로 바르지 못한 지도자를 선택할 경우 4년도 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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