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연체료가 한 달 연체에 한해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로 변경된다.양양군 상수도사업소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군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납부기한을 하루만 초과해도 1개월분 연체료를 모두 내야 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한 달 범위에서는 연체한 날짜 만큼만 내면 된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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