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훈   철원군의회 의장
▲ 문경훈
철원군의회 의장
최근 제23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에서 철원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부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철원군에 소재한 군사시설 입지에 따른 규제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편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일일이 말로 할 수 없을뿐더러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다.

일례로 철원의 대표적인 지역주민들의 휴식장소인 용화동 계곡에 얼마전 포탄이 떨어져 이슈가 된 적이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용화동 계곡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돗자리 하나 펼 수 없을 정도로 붐비는 지역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유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도시 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귀가 멍멍할 정도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포성에 철원을 찾은 외지인들의 어깨가 움찔거리는 모습과 무감각해진 철원 주민들의 상반된 표정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본인도 아직까지 철원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문혜리 포사격장,철원지역에서 군생활을 한 장병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겠으며 이곳을 지날 때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는 도중 방호벽 하나 없는 도로 옆에서 갑작스럽게 들리는 포성은 초행길인 운전자들에겐 타이어가 터지거나 차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오해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살펴보며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또한 자세한 현황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타 지역에서 훈련을 위해 찾아오는 전차와 자주포 등의 행렬은 강렬한 엔진음부터 사람을 압도하며 철원 한복판을 관통해 지나간다.

우리 철원도 대표적인 관광지인 고석정 한복판에 위치해있던 포병훈련장-일명 Y진지를 280여억원을 투입해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전 지역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이전 후에도 이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물론 그동안 Y진지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피해를 본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철원군의 지원 말고 정부의 보상은 없었다.다행스럽게도 우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특히 군용비행장 인근 지자체와 우리와 같이 사격장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가 그 뜻을 모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인한 군(軍)소음 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군 소음법)을 제정하고자 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모양새다.이제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동의를 받는 단계이니 ‘군 소음법’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또한 파악하기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관련 법안 8건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수년째 계류 중이지만 정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법률안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소음피해 기준을 넓게 인정해 55데시벨 이상인 지역에 방음시설과 금전적(가구당 약 300만원) 보상을 해주었다고 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법 미비로 민사소송에 의지해 최소한의 금전적 배상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법 제정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전투기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방음시설을 지원해주고,금전적 보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외면해서는 안된다.더 이상 국가안보라는 이름하에 군사시설 인근 주민에게 그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주민들의 고통에 보상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줄 것을 새 정부에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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