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발행 기준 완화 제도개선
예산 대비 채무 25% 이상땐 제한

연평균 3조원 규모인 지방채 발행한도 설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지자체 전체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채무 제로’ 지자체가 늘어나는 점을 반영해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한다.또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지자체가 스스로 하도록 한다.지자체장은 앞으로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현재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지자체 간 협의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하지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막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해 초과 발행할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채무비율이 40% 이상인 지자체는 자율발행이 제한되고 50% 이상인 지자체는 금지된다.행안부는 아울러 지자체의 투자심사 기준도 완화토록 했다.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 투자심사 기준을 시·도 300억원,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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