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부사관·공무원 31명 대상
상습사기 등 혐의로 60대 구속

화천에 처음 발령받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월세금을 편취한 혐의로 60대가 구속됐다.

화천경찰서는 17일 A(64)씨를 상습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건물주와 월세 계약을 한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화천지역에서 방을 구하던 31명을 대상으로 건물주로 행세하며 3억5000만원 상당의 전·월세금을 편취한 혐의다.A씨는 건물주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임대사무실을 차려 놓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화천으로 처음 임관한 부사관 13명,화천군으로 발령받은 공무원 3명,개인회사에 취직한 청년 등 사회 초년생들로 1명 당 많게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후 서울 고시촌을 전전하며 도망 중이던 A씨를 잠복 수사로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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