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이문세 부장판사)은 16일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폭언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도내 모 축협조합장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