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수 부족과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샘물 공장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1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8일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29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 개발허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S음료 업체는 지난 2015년 7월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일원에 하루 최대 1084t을 취수하는 먹는 샘물공장을 건립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강원도는 당시 심사를 거쳐 S업체의 샘물개발을 허가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큰 지하수관정이 1000여개에 달하고 샘물공장 허가지 인근에 구제역 매립지까지 있는 만큼 대규모 생수공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