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등서 삭제·교체
자치권 강화 일괄개정 추진
상위법령 정의 대상은 제외

원주시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서 ‘지방’이란 명칭을 전면 삭제 또는 다른 용어로 교체한다.시는 자치행정의 근본 취지인 지역가치 우선 실현과 자치권 강화 등을 위해 지방이란 명칭이 들어간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방이라는 명칭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 단위조직이라는 의미로 전락,중앙의 종속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자치시대에 맞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무원 복무 조례,지방청사를 청사,지방자치단체를 원주시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지방 명칭 중 일부는 일정하게 구획된 범위란 의미로 수평적·중립적 개념으로 인식되는 ‘지역’으로 교체된다.이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지방물가는 지역물가로 대체한다.반면 상위법령을 통해 정의된 지방세,지방재정,지방보조금,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은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지방이란 명칭이 들어간 원주시 조례는 24개,규칙은 15개다.시는 이달 중 일괄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내달 시의회에 상정한 뒤 10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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