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재정운영과 세정담당,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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