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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재정운영과 세정담당,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진종인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재정운영과 세정담당,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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