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길로   영월군 의원
▲ 윤길로
영월군 의원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사용 허가 및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관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산림청 산하에는 동부지방산림청을 비롯한 서부와 남부·북부·중부 등 다섯 개의 지방산림청에다 지역별 국유림관리소가 있다.

산림청에서는 2015년 정부 인력 효율화를 위한 소속 기관 공무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의 전면적 시행에 앞서 동부지방산림청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한 뒤 국유림관리소에서 관장하던 국유림 사용 허가 및 대부 업무를 같은해 1월 12일부터 동부지방산림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강원 영서와 영동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보던 국유림사용 허가 및 대부 업무를 멀리 강릉에 위치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해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범운영 전부터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돼 극심한 반발이 있었고,시행 후에도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불합리를 초래해 예전처럼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다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시범 운영 중이라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어 시범운영 지역인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지역내 지역주민들만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월군 관내 국유림 사용 허가 및 대부 현황을 보면 230건에 면적은 3700㏊ 이상으로,국유림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지역에 위치한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업무 처리시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강릉의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처리하면 최소 6시간 이상의 불편함이 반복되고 있다.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 운영을 끝내고 예전처럼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인력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등 산림청의 발상은 좋았으나 시행 전부터 제도의 불합리에 대한 반대가 있은 데다 2년 반의 기간이면 충분한 타당성 분석이 있었을 만큼 아직까지 폐지 또는 확대 시행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 감수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시범운영을 끝내고 해당 업무를 국유림 관리소로 조속히 원상 복원한 뒤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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