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명 활동 1명당 9000여명 담당
인력부족 법 위반 사례 적발 전무
최저임금 등 근로환경 개선 한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춘천에서 한달에 한두번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16·중학생)군은 최저시급은 받지만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이 군에게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상담을 받아봤냐고 묻자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다”며 “아직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도 안주는 곳이 많은데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5만 5000여명에 달하지만 정작 이들을 위해 일하는 근로조건 지킴이는 6명(0.01%)에 불과한 실정이다.정원이 7명이지만 급여가 낮아 지원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어 이마저도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사실상 해당 인원들로 노동현장에 나서는 도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의 본래 업무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조건 전반에 관한 법 위반 사례를 현장 방문을 통해 적발을 하고,근로조건에 관해 홍보하는 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청소년 근로지킴이들이 그동안 부당노동 행위 등을 적발한 실적이 전혀 없다.8곳의 사업장을 방문해 홍보책자를 나눠주는게 업무의 전부가 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지킴이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직접 현장 방문을 하는 건 맞지만 적발하고 위반사항을 점검하지는 않는다”며 “보통 홍보책자를 업주나 아르바이트 생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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