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민   한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홍석민
한림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그런 나라를 우리는 후진국이라고 부른다.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만나 그 나라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부탁해보자.만약 답변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나라라고 평가한다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아무리 GNP가 높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이 아니다.바로 준법과 편법이 혼재된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되는 일이 없으니 온갖 편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상화된다.준법은 멀고 불법과 편법은 가깝다.한국도 오래지 않은 과거에 그러한 국가로 분류됐다.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났다. 그럼에도 구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세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의 구분은 명확하다.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되는 일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선진국의 기업이나 조직의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더디기에 답답하기는 하지만 정해진 매뉴얼대로 이루어지므로 처리과정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든다.불법과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그러기에 국민들은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 순응한다.불가능한 것을 편법으로 해봐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 벽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다.부유한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편법이 자행되어 안 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사회는 더 이상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국가는 되는 일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아야 한다.상식적으로 만들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르면 성사되고,그렇지 않으면 안 돼야 한다.종교인과세문제만 해도 그렇다.일부 대형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과세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구차하기 그지없다.국민개세주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세금의 공평부과원칙에도 어긋난다.2012년 청주지방법원 판례에서도 교회에 속한 전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사망한 전도사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대형교회목사들도 당연히 근로자인 것이다.종교단체에 속한 국회의원을 통해 종교인과세를 유예하는 꼼수를 더 이상 부려서는 안된다.종교인과세는 정의로운 국가로 향하는 시금석이다.종교인들은 유리알 지갑을 가진 대부분 국민들의 심정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멍울을 만들어 주지는 말아야 한다.

결국 불법이나 편법이 발생할 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커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국민적 합의를 통해 규정된 법을 성실히 지키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비자금,불법로비,갑질,급행료라는 단어가 판치는 세상은 어둡다.일부 특수계층에게는 안 되는 것이 없고,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 없는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누가 자식을 낳아 그러한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겠는가? 이제 정치인들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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