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장 ·시·도의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춘천시,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적 이용 확인·제재 장치 전무
사회적 약자는 50% 할인적용뿐

‘공적 업무에 따른 편의 제공’VS‘사회적 약자도 못누리는 명백한 특혜’

지역내 공공기관장과 도의원·시의원 등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지자체가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공적 업무 사용으로 한정짓는다는 설명이지만 공적업무 범위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장치는 없어 사실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못누리는 공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춘천시는 공공기관장,시·도의원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조항이 신설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이들이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시행규칙은 시의회 심의,의결없이 시조례규칙심의원회만 거치면 돼 이르면 내달 제정,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공공기관장,시·도의원은 최초 30분 600원 뒤 10분마다 초과시 300원을 내야하는 지역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주중,주말 구분없이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시는 이들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만 주차비를 면제해 줄 계획이지만 사적인 업무로 이용한 뒤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현재 국가유공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50~60% 할인 받을 뿐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계층은 없다.공공기관장의 경우 면제 대상이 되는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어떤 이유에서 하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관용차와 같은 개념으로 봤을때 (면제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적 업무인지를 확인하기는 힘들어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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