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준   춘천지법 기획공보 판사
▲ 이석준
춘천지법 기획공보 판사
필자는 재작년에 춘천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위 형사합의부는 국민참여재판도 병행하고 있었다.국민참여재판을 하다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이 배심원들의 평결과 동일하고 형의 양정(가령 몇 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할지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배심원들 과반수의 견해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소수의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이 재판부의 심증과 명백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이러한 경우 재판부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오로지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만 심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의견과 다른 내용의 선고를 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판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새로 시행된 경위,취지,관련 법규의 내용 등에 비춰 배심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거나 절대 다수인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결정했다. 가령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했던 살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칼로 찌른 사건으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재판부의 심증이 기울어져 있었지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고,배심원들의 평결에도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우리 법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법원들도 마찬가지의 추세로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갈수록 존중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래로 10주년을 맞고 있는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처음 실시됐을 때보다 상당히 발전을 거듭했다.무작위로 추첨을 받아 선정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도 생업에 상당한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평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에 기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평결을 함에 따라 재판부에 신선한 자극을 줄 때도 많다.또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판중심주의,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등이 반영된 형사재판절차를 몸소 체험하게 하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엄격한 증거조사와 상당한 고심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임을 이해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에 일부 기여하는 바도 크다.

결국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지만,오히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그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상당부분 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도 결국 판사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에 위임하여 준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시행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이와 관련,우리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법원의 날(실제 법원의 날은 9월13일이다) 행사를 맞이해 우리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에 직접 참여했던 배심원,그림자배심원을 비롯해 판사 검사,변호사,교수 등을 초청해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세미나’를 열어 시행 10주년을 맞은 국민참여재판을 돌아보고 그 장단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객석의 관객들과 함께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위 행사는 춘천시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민들에게도 모두 열려 있고 원하는 관객들에게도 패널들에 대한 질의의 기회를 상당히 부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 세미나에 대하여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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