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수   횡성군의회 의원
▲ 한창수
횡성군의회 의원
횡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것이 아마도 횡성한우일 것이다. 횡성은 한우의 고장이라고 불릴만큼 횡성한우는 1995년 명품화를 추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산,사육,마케팅분야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최고의 맛과 품질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로 성장했다.

횡성한우를 비롯한 축산업이 횡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그동안 횡성지역 마을곳곳에 축사가 생기면서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발생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축산농가들의 의식부족,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축산분뇨는 악취발생과 하천,강물,토양의 오염과 각종 전염병의 발생등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과 관련된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갈등은 귀농·귀촌활성화,기업의 지방이전등과 맞물리면서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점이 점점 증가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우를 비롯한 축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횡성, 또한 전국최고의 명품인 횡성한우의 지속적인 발전과 10만 군민시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의 양립된 과제,즉 지역축산 발전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올해 초 무분별한 축사 신축을 제한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횡성군 가축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진통끝에 횡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축산업 신규 진출과 축사 이전및 신축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추진중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추진중에 있다. 무허가 축사가 모두 적법화가 이뤄지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고 깨끗한 축산환경이 조성되어 환경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다만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과정속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적법화에 따른 많은 비용부담,행정절차의 까다로움등으로 인해 적법화 추진율이 미미한것으로 알려졌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속에서 향후 축산농가가 법 규정에 의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국내최고의 명품브랜드인 횡성한우의 명성과 축산기반이 위협받지 않도록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무허가 축사적법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저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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