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부동산대책 후속
지정요건 발표, 내달 시행
조건 충족…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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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표한 가운데 서울,수도권과 함께 부동산 열기가 뜨거웠던 강원도 주요 도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발표하고 추후 시장 검토와 적용지역을 선정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하는 지역을 전제로 △최근 1년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 초과 △최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등 세가지 요건 중 한가지 항목만 해당돼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0.7%를 기록,도내 물가상승률(0.2%)보다 3배이상 넘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전제 조건을 충족했다.여기에 나머지 3개 항목 중 최근 1년간 도내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원주와 속초가 물가상승률(1.8%) 보다 높은 분양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주의 경우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13%였고 속초는 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백광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박사는 “강원도의 경우 원주가 최근 1년간 꾸준히 분양이 발생하고 분양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며 “적용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적용되면 추후 시장검토와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운 help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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