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리비운 틈 계획적 접근
수천만원 갈취한 50대 구속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를 겨냥한 신종 ‘팜파라치’ 범죄가 등장해 약국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강릉경찰서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노려 약사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공갈)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7시24분쯤 주문진읍의 한 약국에 들어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난다’고 증상을 말한 뒤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자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가로챘다.당시 A씨는 약국에 들어가기 전 약사가 외출하고 종업원만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전국의 약국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모두 3000여만원을 챙겼다.A씨는 강릉의 피해 약국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송금해주지 않자 약국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협박용 동영상과 음성파일 50여개를 추가로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는 약사만 판매해야 하는 제도의 맹점이 있다”며 “이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일명 ‘팜파라치’ 등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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