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단점 보완해 재도입 가능…대법관 증원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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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허가한 사건만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의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와 관련해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상고허가제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을 확인해보는 등 조심스럽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고허가제는 2심 판결의 상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1981년 3월 도입됐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이후 대법원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사건 중 법으로 정한 상고이유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곧바로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명당 처리 사건 수는 2014년 2만9천379건, 2015년 3만2천208건, 작년 3만3천176건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10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충실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상고를 제한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등 대안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상고허가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한 '상고법원' 설치를 재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고등법원에 상고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역적 문제 등으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상고법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고를 제한하는 방법과 함께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상고제도 개선과 동시에 대법관 증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법원 사건 적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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