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는 13일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 제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진폐환자 권익옹호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회원들은 진폐환자 사망 시 교통사고 등 사고사가 아닐 경우 유족보상 인정,고무줄 판정 같은 하향 판정(3급 5급 환자가 11급이나 13급으로 하향) 백지화,폐렴의 진폐 합병증 인정,진폐환자 증명을 위한 인우보증(탄광 동료 보증제도) 폐지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한편 정기총회는 진폐환자를 위한 진폐예방과 보상제도 교육,감사패와 공로패 전달,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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