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간편 우후죽순 설치
주거지와의 거리 20m 불과
주민, 소음 등 불편 가중 우려
이같은 태양광발전시설은 전기사업법을 적용받아 사업수행능력만 있으면 지자체로부터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특히 건축법 상 광고탑 등과 같은 공작물로 분류되지 않아 설치높이 제한 및 면적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태양광발전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들어서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사업자와 지역민간 마찰 원인이 되고 있다.부론면 세포마을은 민간사업자가 주민주거지와 불과 20m 거리에 500㎾급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자 주민들은 소음 등의 이유로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다.인근 횡성군의 경우 도로·주거밀집지 500m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원주시의 경우 이같은 조례가 없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무해한 시설이라도 내 집 옆에 들어서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며 “이격거리 제한 등 조례를 제정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kww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