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국회에 건의문
“환경오염 심각 최소 보상해야”
세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동해시의회가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결과가 주목된다.시의회는 14일 건의문에서 “도에서 생산되는 시멘트가 우리나라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경제성장 근간에 시멘트 산업이 기여해 왔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 굴취와 운송,시멘트 생산과정으로 인한 분진,대기오염,미세먼지로 지역주민들에게 천식,만성 폐쇄성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요인이 됐다”며 “이로인해 주민들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피해 보상은 없고 기업들은 독과점 형태로 이윤을 내기에 급급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과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따라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시멘트만은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자원 시설세를 개정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시의회는 “시멘트 생산에 지역 자원시설세를 부과 해야 한다”며 “발의 된 지방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를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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