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요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타파 제안

개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 못지 않게 지방재정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과 입법을 강조했다.

-구자열 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장

새 헌법에 지방분권이 명시되면 엄청난 변화가 기대된다.현재는 도 특성을 반영한 조례조차 만들 수 없는 현실이다.지방자치사무 관련 입법권을 지방의회에 원칙적으로 주고 자치재정권의 경우 재정조정제도를 반드시 둬야 한다.중앙 정치권의 각성을 통한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김기석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왕적 대통령은 대통령제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나왔다.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제도를 도입하려면 불확실성에 비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정치적 비효율성이 커지면 선진화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4년 중임제 개헌 정도가 가능한 선택지다.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은 필요할때마다 고쳐써야지 몰아서 전체를 바꾸다보니 결국 필요한 것도 고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독일은 우리와 헌법연령이 같지만 60회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범과 현실의 일치를 도모했다.어떤 방식의 개헌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국회에는 양원제를 도입,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연방제와 유사하게 국가와 지자체간 세금 등 재원배분 기준 등을 명시하고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타파해야 주민근접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이를 위해 지방자치 관련 헌법규정을 구체화 해야 한다.

-서영주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

일반 평등권 외에도 근로영역,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아동·청소년 권리와 정보기본권,보건권(건강권),소비자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지난 30년간의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경제민주주의 강화와 정당민주화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조항도 중요하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선거와 관련해 민주적 공천과정,비례대표의 중요성과 기본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국회가 국민의 의한 개헌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계획에서는 의지가 안보인다.토론자 8명이 7분씩 발표하는 56분으로 150만 강원도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의견수렴 방법을 구체화하고 지역뿐 아니라 분야별 의견도 들어야 한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빠른 변화가 요구되고 국토공간 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지방분권 국가선언을 선언적반영,지방재정의 획기적 강화가 필요하다.개헌 못지않게 법률개정으로 체감가능한 분권을 추진하는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윤재선 한림성심대 교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가 종속이 아닌 대등이 돼야한다.지방정부라는 용어는 지자체를 국가와 대등한 정부로서의 위치를 주는 규범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서로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하며 주민자치권을 신설,본질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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