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연세대 원주·상지·한라대
지원금 삭감 등 재정지원 제재

상지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한라대 등 강원도내 3개 대학이 실시한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지원금 삭감 등 재정지원 제재를 받게 된다.

이중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밖의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나 2019학년도 모집 정원의 최대 10%가 감축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 11곳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대학은 상지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한라대,건양대,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서울대,서울시립대,안동대,연세대 서울캠퍼스,울산대 등이다.이 가운데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서울캠퍼스,울산대와 함께 2016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해 재정지원 제재와 함께 2019학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모집정지 규모는 총 입학정원의 최대 10%로 규정돼 있다.2019학년도 연세대 원주캠퍼스 정원은 1466명이어서 140여명이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총장 징계의결 요구 조처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이달 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했다.연세대는 위법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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