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강릉 10대 집단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같은 청소년 범죄가 이슈가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소년법이 있다.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범죄의 정도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1차 폭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밤에 피해자를 불러 보복폭행을 했다.또한 쇠파이프나 유리병,철제의자등으로 폭행했고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려’와 같은 언행을 보였다.이처럼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직 어리고 미숙해 중한 철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앞서 일어난 몇 사건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삶을 준비하지만 피해자는 같은 청소년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다.정신발육이 미숙해 교화가 쉽다란 이유 하나로 죄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는 것은 교화가 아닌 법을 우습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과연 법이라는 것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 방병희·원주시 우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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