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처벌하는 근거법인 ‘소년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고,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도 최고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또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만 10세 미만은 아예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 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폭행사건들에서 공개된 청소년들의 SNS 채팅방 대화 내용은 과연 우리가 정신적 미숙이라는 이유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준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어리다는 이유로 결과와 상관없이 처벌로부터 보호하려고만 했던 법이 과연 사회에 올바르게 작용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교화,선도한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그리고 시대에 맞게 최고 징역을 연장하거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등 현안보다 조금 더 강력한 대응을 통한 범죄예방이 필요하다.

김수현·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순경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