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급방식 추첨→경쟁입찰 변경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불법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나섰다.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공급방식을 추첨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 예고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지금까지는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잔금 납부 전이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그러나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도 금지된다.이는 제도의 허점을 틈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높은 가격에 팔아 전매 차익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또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이 기존 추첨식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이에게 판매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한편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저층에 상가가 있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이 때문에 지난해 6월 LH가 분양한 춘천 우두택지의 경우 3392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투자 광풍이 불었다.또 최근 5년간 LH가 전국에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61%가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섭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