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한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의 생각은 어떨까.그는 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법이 연착륙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3·5·10만원’규정에 대해서는 “절대 못 바꿀 숫자는 아니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금액을 따지다보면 법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그러면서 그는 이 법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문화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음성적인 접대가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서민경제가 위축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부인할 수 없다.민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해받을 일은 피하자’며 대민접촉을 꺼리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다.이런저런 이유로 서민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당한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깔린 법’으로 평가한다.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법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국민들은 친숙하지 않다며 불편해 한다.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보다는 피하려든다.이 것이 가장 큰 문제다.생활 속의 법으로 정착되고,모두가 인정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우선,부작용부터 걷어내야 한다.보완작업이 필요하다.‘처음 그대로’는 실익이 없다.서민들의 삶을 위축시키지 않는 지혜가 녹아들어야 한다.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