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오는 28일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정부와 정치권,시민사회단체는 벌써부터 법 시행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이낙연총리는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연말 안에 대안을 내겠다”고 했고,국회 정무위는 청탁금지법 개정 심사에 들어가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을 10·10·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논의중이다.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농어민들은 ‘당장 바꾸라’고 아우성이고.

법 제정의 기틀을 마련한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의 생각은 어떨까.그는 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법이 연착륙하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3·5·10만원’규정에 대해서는 “절대 못 바꿀 숫자는 아니지만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금액을 따지다보면 법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경고!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그러면서 그는 이 법을 통해 ‘우리가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부당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문화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음성적인 접대가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서민경제가 위축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부인할 수 없다.민원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해받을 일은 피하자’며 대민접촉을 꺼리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다.이런저런 이유로 서민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당한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 깔린 법’으로 평가한다.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법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국민들은 친숙하지 않다며 불편해 한다.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보다는 피하려든다.이 것이 가장 큰 문제다.생활 속의 법으로 정착되고,모두가 인정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우선,부작용부터 걷어내야 한다.보완작업이 필요하다.‘처음 그대로’는 실익이 없다.서민들의 삶을 위축시키지 않는 지혜가 녹아들어야 한다.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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