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반응 엇갈려
초기 일부 혼선… 신고접수 0건

▲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일 도내 유통업계에서 추석맞이 선물 5만원 미만의 저가형 선물세트를 기획 판매하고 있다.  서영
▲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일 도내 유통업계에서 추석맞이 선물 5만원 미만의 저가형 선물세트를 기획 판매하고 있다. 서영
“김영란법이요? 사실 요즘 크게 신경쓰는 사람 별로 없는 거 같아요.하루벌어 먹는 사람들만 힘들지…”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 이외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학교 현장이나 경조사 등에서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혼란은 없었다.강원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수사상황실’이 설치됐지만 1년동안 신고건수가 ‘0’라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도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 춘천에서 조모씨가 경찰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상자를 배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됐다.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1호 사건으로 기록됐지만 이후 강원경찰청은 물론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접수된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접대 문화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하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춘천에 위치한 A기업 임원 김모(42)씨는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에 맞추다보니 접대자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말했다.반면 원주의 B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업을 유지하려면 눈치껏 과도하지 않게 접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의 고민은 심각하다.서상건 도상인연합회장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선물용으로 도내 우수제품을 구매하는데도 가격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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