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달말까지 163곳 추가 지정
연말까지 계도·홍보… 내년 시행

춘천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등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춘천시는 이달말까지 지역내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118곳과 유치원 45곳 등 16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내달부터 연말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으로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뤄진다.

또 시는 후평현대4차와 동면 만천리 대동다숲 아파트를 금연아파트 2,3호로 지정한다.이곳들은 6개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내달 4월1일부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앞서 지난 7월 석사동 휴먼타운아파트(퇴계주공5단지)가 지역내 금연아파트 1호로 지정됐다.시는 내년 가정어린이집과 학교,버스 정류장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하지만 금연구역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지역내 금연구역은 1만200여곳이 넘는 반면 단속원 겨우 6명에 그치고 있다.시 관계자는 “단속인원이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에 단속인원을 증원하는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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