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서비스·공공성 확보”
국회차원 조속 통과 요청 성명

도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민자도로 서비스와 공공성을 재정도로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국회 차원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다.도의회가 이날 지지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행료 인상 제한과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민자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민자도로감독원 설립,공익에 필요한 경우 기존 실시협약 변경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국회의원 등이 발의,소관 상임위에 넘어간 상태다.도의회는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예를 들며 “서울∼춘천 민자구간의 높은 통행료로 인해 78.2㎞나 더 긴 경부고속도로 서울∼남구미의 통행 요금과 서울양양고속도로 요금이 같은 수준”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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