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경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용도별에서 대상 확대
가로수·소공원 조성도 심의

춘천시가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다.

시는 경관 심의 대상을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경관 조례 개정안은 경관 심의를 받는 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문화·집회시설,복지·교육시설,환경관리시설에서 모든 공공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로 확대했다.특히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로 경관 심의 대상을 넓혔다.또 경관 심의를 받는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철도,하천을 100억원 이상 시설에서 각각 50억원,20억원 이상으로 고쳤다.

시는 가로수와 소공원을 조성할 때 심의를 받도록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개정한다.이에 따라 가로수,소공원 조성 내지는 관리 계획 수립,변경에 대해 관련 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조례 명칭도 가로수 조성·관리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도 바뀐다.경관 조례 개정안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는 시의회 차기 회기에서 다뤄진다.시 관계자는 “현재는 심의 대상 공공건축물을 용도별로 해 규모와 상관없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외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이번에 정리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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